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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매각, 시내·공항점과 차이점은 특허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항공 노선 정상화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

김선호 기자공개 2020-09-01 13:47:0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31일 0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이 매각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항공사의 알짜 수익처로 알려진 기내면세점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시내·공항면세점과 다른 기내면세점의 특성이 이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기내와 시내·공항면세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이다. 시내·공항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만 10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승인받을 수 있다. 또한 5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때마다 사회 환원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반면 기내면세점은 특허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관세청에 등록만 하면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시내·공항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기내면세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내면세점의 수익성이 시내·공항점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내면세점은 특허심사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없을뿐더러 항공사 운영 노선에서 단독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해외 출국객의 경우 공항과 시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기내에 있는 동안은 오로지 해당 항공사가 제공하는 면세품만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기내면세점은 그동안 항공사의 ‘알짜’ 수익처가 됐다.

면세품 납품업체 관계자는 “기내면세점 매출(거래액) 중 항공사가 챙겨가는 마진율은 일반적으로 50%에 달한다”며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잡지(스카이샵)을 통해 매월 거둬가는 광고수익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잡지의 1페이지 전면 광고의 비용이 약 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관세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2016년 1891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높은 영업이익률 덕에 알짜 수익처 역할을 해냈다. 이 와중에 계열사 진에어의 기내면세점 매출이 2016년 108억원에서 2018년 140억원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수익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시내·공항점과 달리 기내면세점은 인건비와 임차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 특히 공항점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과 한국공항에 출국장 ‘보세구역’을 임차해야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기내면세점은 항공기 내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임차할 필요가 없다.

기내 면세품 판매는 승무원이 맡아 진행한다. 때문에 판매사원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어 면세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승무원에게 판매금의 1~2%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도다.

기내면세점 운영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그랜드관광호텔이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시내·공항점 확장에도 불구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2016년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부터 수익성 강화됐다. 이를 통해 2017년 그랜드관광호텔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8.8% 증가한 5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

기내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시내·공항점보다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비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매출에 따른 수익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내·공항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마케팅 비용에서부터 여행사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까지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매각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최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9906억원에 매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내·공항점은 특허제도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기내면세점은 그렇지 않다”며 “코로나19 이후 고정비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기내면세점은 보다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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