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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할까 여신협회서 내년 소급 여부 의견 취합 공문, 약관 개정 가능성도 거론

이장준 기자공개 2020-12-09 07:53:1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여신전문금융사도 이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금리를 낮출지 이목이 쏠린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약관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황이다. 소급 적용 시 여전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여전사들에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공문을 보냈다. 내년 최고금리 초과 대출 건 처리 방식을 두고 사별로 소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게 골자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적용한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해소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3년여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효과 (출처=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보도자료)

협회가 최근 여전사에 보내온 공문은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영향분석과 추후 계획을 수립해 금융당국과 협의하려는 움직임이다.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저축은행의 경우 약관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떨어진다. 반면 여전사는 이를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

앞서 2018년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졌을 때 당국은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 시점부터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 사이 대출 계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을 유도했다. 당시 당국은 저축은행업계 반발에도 이를 강행했고 추후에도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개정 시점 이후 대출 계약에 이를 소급 적용토록 했다.

당시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자발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일부 기존 대출의 적용 금리를 24% 아래로 내렸다. 적용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 기준 대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으며 연체한 적이 없는 차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이상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한 차주로 한정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처럼 최고금리를 웃도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모든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전사의 약관을 개정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가 1~2%만 떨어져도 여전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전사의 기업·가계 대출금액은 688억원을 기록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대출금리를 낮춰놓은 상황"이라며 "다만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금리만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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