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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공정위, 사실상 비토 "배민·요기요 합병시 시장 독점"'카카오·쿠팡이츠 확장성 미약' 판단…네이버도 겸업금지 등 제약

원충희 기자공개 2020-12-29 07:32:18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2: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간의 기업결합 승인을 사실상 불허했다. 잠재 경쟁자로 꼽혔던 쿠팡이츠의 사업권이 아직 서울지역으로 국한돼 있는데다 '1주문 1배달' 모델의 확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H에게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지난 23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무처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2위사인 '카카오 주문하기(0.4%)'와의 격차가 너무 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근거다. 카카오의 경우 2017년 주문하기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했으나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며 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배민의 시장지배력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유력 신규진입자로 꼽히는 네이버와 잠재 경쟁자인 쿠팡이츠의 확장성도 크게 보지 않았다. 네이버는 배민과 맺은 1년 경업금지계약으로 발이 묶인 데다 배달앱 접속자 중 네이버 같은 포털을 통한 유입 비중이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실질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판단이다.

배달업계 후발주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쿠팡이츠의 경우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쿠팡이츠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12개 구역으로 나눠 세분화하는 등 일정지역에 집중했다.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강남 지역 점유율이 40% 넘어섰다는 얘기가 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인 상태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1주문 1배달 모델이 기존 자체배달(OD) 모델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란 점에서 확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외 상대적으로 주문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까지 쿠팡이츠가 배민, 요기요의 시장지배력을 위협할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배민의 OD모델도 2015년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아직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크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부터 국내 시장은 중식, 피자, 치킨 등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문중개(MP) 모델의 경쟁력이 높은 배민과 요기요의 장악력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배달앱 중복이용을 뜻하는 '멀티호밍'에서도 배민과 요기요는 유사성이 높았다. 많은 음식점들이 주문수가 많은 배민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멀티호밍하는 경우 2위인 요기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쿠팡이츠 서비스 지역 음식점들의 경우 배민 싱글호밍이 43.7%, 배민과 요기요 멀티호밍은 26.5%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점의 다양성, 주문·결제의 편리성, 할인혜택 등 배달앱 가운데 배민과 요기요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며 "이는 사용자들이 서로를 대안책으로 이용하므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아 두 회사를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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