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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김도진 전 행장은 경징계로 감경, 우리·신한 제재심 영향 주목

김규희 기자/ 김민영 기자공개 2021-02-05 21:19:1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5일 2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 사모펀드 판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대상에 오른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 임직원이 중징계를 피했다. 다만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며 향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겪게 됐다.

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책임졌던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건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제재내용은 향후 금감원장 결제와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특수은행국 등 금감원 측이 기업은행 측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열린 1차 제재심은 기업은행의 충분한 항변권 보장을 위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금감원이 이날 내린 결론은 지난달 기업은행에 사전 통보한 징계수준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사전 통보된 징계안에는 김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중징계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주장한 내부통제 및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은행 측은 제재심 동안 징계 수위 감경에 초점을 맞추고 사모펀드 판매 당시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사전에 펀드 부실을 파악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된 것으로 행장에게까지 중징계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0%를 선가지급 형태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에 나선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징계 기관제재는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해당 제재내용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1개월 동안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향후 1년 동안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윤종원 행장의 ‘혁신금융’을 앞세워 마이데이터 사업 등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구상했지만 이번 제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 행장이 주창하고 있는 ‘바른경영’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기업은행 제재 수위가 다소 감경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 받고 25일 열릴 제재심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하나·산업·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잇따라 열린다.

기업은행 징계 결과가 다른 은행에 대한 바로미터로 여겨졌는데 징계 수준이 내려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김 전 행장에게 참작사유가 인정된 만큼 손 회장과 진 행장 등 징계 수위도 감경될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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