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소법 대비’ 내부통제 강화 비예금상품위원회·소비자영향분석 신설, 리스크 사전 제거
김규희 기자공개 2021-04-07 07:49:1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3: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펀드·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상품 선정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고객 지향적으로 개선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윤종원 행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바른경영’을 정착한다는 구상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선정 및 판매절차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 도입에 따른 조치다. 금소법은 일부 보험이나 대출 관련 상품에만 인정되던 철회권을 대부분의 금융상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사가 규제를 위반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일정기간 안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묻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은 투자상품 선정 절차에서부터 금융사고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신설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협의제로 운영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비예금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비예금상품위원회로 부의하기 전에 사업부 차원에서 소비자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전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사전협의체도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내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내용, 판매 프로세스, 안내자료, 직원교육 등을 소비자 눈높이로 최종 검토해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소비자강화를 위해 이를 외부기관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해 상품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최종 검토하도록 했다.
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판매절차 미준수 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또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 및 관련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점검업무 대상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사후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내부통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추진 과제를 선정해 개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진행상황을 전산 등록해 이행 완료까지 기일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IBK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소비자 불이익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을 통보하고 관련 부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바른경영으로 혁신을 선도한다는 윤종원 행장의 핵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상품 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고객중심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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