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오뚜기그룹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일감몰아주기로 키운 가족 소유 기업의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했다.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증여의제이익으로 규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려면 법적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우선 수혜 법인과 그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변칙적 거래에 해당할 경우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또 법인 간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서 수혜 법인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이처럼 편법 증여를 방지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규정이 있지만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재벌 10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 편취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뚜기의 경우 경제적 상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할 때 명백히 개인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나 기업의 자산 규모가 법률 적용 대상에 미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윤리 경영을 강조해온 기업 이미지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모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규제 대상인 것일까.
우선 법인 간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익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비중이 각각 40%, 50%를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이 30%다.
다만 초과 여부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인 수혜 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수혜 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마찬가지다.
또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반기업 3%)를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직접 보유한 비율과 간접 출자 비율을 더해 계산하기에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한다.
간접보유비율이란 지배주주와 수혜 법인이 또다른 기업을 매개로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산출된다. 예를 들어 A 주주가 B 수혜 법인과 C 기업에 각각 10%, 20%를 직접 출자했고 C 기업이 B 법인에 30%를 출자한 경우다. 이 때 A 주주의 B 법인 보유비율은 직접 보유 10%와 간접 보유 6%(20%X30%)를 더해 총 16%로 확정된다. 직접보유비율만 따지면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간접보유비율까지 감안하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일감몰아주기를 증여의제이익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기회를 재산 증식에 이용한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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