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되는 쿠팡, 내부거래 규제 잣대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관리 감독, 계열사 지원 등 동일 대상
최은진 기자공개 2021-04-15 08:08:50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4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대그룹들은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궁극적으로 총수의 사익편취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과도한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관점에서 감시감독의 대상이 된다.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쿠팡도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된다.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되는 게 유력하기 때문에 사익편취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과도한 내부거래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몸집을 키운 쿠팡은 대략 조단위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쿠팡풀필먼트·떠나요·쿠팡페이·씨피엘비 등이다. 물류와 결재, PB사업 등을 계열사로 떼어 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쿠팡페이의 경우 금융사업에 대한 엄격한 자본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사가 불가피 했고 씨피엘비는 PB 등 다양한 사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독립시켰다.
이 외 기타특수관계자로 Coupang USA 등 해외법인들이 있다. 쿠팡의 모기업인 Coupang, Inc.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로 쿠팡과는 지분관계가 없다.
쿠팡이 이들 특수관계자들과 거래한 내역은 지난해 조단위로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수관계자들이 쿠팡에 제공한 수익은 3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쿠팡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제공한 비용 등은 1조579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상당폭 늘어난 규모다. 쿠팡이 2019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130억원,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수익이 7151억원에 불과했다. 1년 새 내부거래가 두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쿠팡의 매출이 같은기간 7조1407억원에서 13조9258억원으로 두배가량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쿠팡의 계열사 대부분은 쿠팡의 수익모델과 '수직계열화'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과 연동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물류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있어 상당한 용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쿠팡이 쿠팡풀필먼트에 제공한 수익은 지난해 1조901억원으로 전년도 5824억원과 비교해 두배 늘었다.
물론 '내부거래'가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내부거래를 감시감독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있기 때문에 쿠팡의 경우에 적용하기 다소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쿠팡의 내부거래가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향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 의장이 지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팡은 사업구조를 수직계열화 시켜놨기 때문에 일감을 계열사에 밀어줄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쿠팡의 내부거래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지만 달리 규제하거나 감시감독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많은 내부거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라고 본다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의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내역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쿠팡은 지난해 쿠팡페이에 3000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고 2998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씨피엘비에는 400억원의 대여금을 제공받았다. 전년도에는 계열사와 대여 및 차입이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직접적인 자금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쿠팡페이와 씨피엘비 등 새롭게 신설한 독립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눈에 띈다. 쿠팡페이에는 대여금 외 유상증자로 183억원을 지원했고 씨피엘비에는 10억원의 유상증자 지원이 있었다. 반면 쿠팡이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는 1749억원으로 전년도 7910억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외에도 대여금이나 신용공여 등 자금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는 작업을 한다. 시장에서 보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부당 내부거래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돼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한 불공정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사익편취 규제만 피할 뿐 그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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