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대주주 심사 '상속세안 검토 후 결정' 삼성 총수 일가 지분 배분 확정 이후 개시 계획
김규희 기자공개 2021-04-28 07:08:1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7일 15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안’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 확정된 이후 심사 개시 여부 등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으로부터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서에는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20.76%)을 총수 일가가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총수 일가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마감시한인 26일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지체없이 심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만큼 이날 중으로 금감원으로 심사업무를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곧바로 금감원으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추후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기한 내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심사는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30일 이전에 삼성 총수 일가가 구체적인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확정되는 삼성생명 지분 비율에 따라 적격성 심사 진행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전량을 상속받을 경우 적격성 심사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이미 적격성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택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있다.
현재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경가법) 혐의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경가법 위반 여부는 최초 대주주 적격심사에만 심사요인으로 적용될 뿐 이후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일가가 법정 상속비율 대로 삼성생명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홍 전 관장 등 3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경우에도 무난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주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홍 전 관장, 이 사장, 이 이사장 등 3인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만큼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 여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 평가에서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가산세 부과 전에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 이뤄진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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