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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회생계획안 인가 관건…변제율 확보 가능할까채권단 동의 필수…매각가격에도 관심

김선영 기자공개 2021-05-20 07:00:17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8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스토킹호스를 확보, 인가전 M&A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이 이번 회생 졸업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체결 이후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제율과 이에 상응하는 매각가를 제시할 원매자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측은 이달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내달 1~7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매각은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스토킹호스 비드 방식으로 치뤄진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은 한 중견기업과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컨소시엄 결성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현재 스토킹호스로 거론되는 원매자는 단독 인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체결 이후 매도자 측은 법원에 곧바로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을 보고, 향후 일정 등을 확정지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시장 일각에선 이스타항공이 회생 진입에 따른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매각에서 이스타항공은 회생 진입을 염두, 변제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원매자 확보에 나서왔다. 이에 매도자 측은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투자자(SI)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를 중심으로 물밑 마케팅을 이어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에 따른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채권을 출자전환해 소각하는 대신 일부는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낮은 경우 인수가격에 상응하는 변제금액 역시 낮아지면서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통상 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매각가의 최소 기준으로 두나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선 변제율을 고려해해 매각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는 현재 42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2000억원대의 부채규모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제율을 제시하기 위해선 매각가격이 1000억원 중반대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내달 진행될 경쟁입찰을 앞두고 현재 6곳 가량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입찰에서 원매자들의 완주 의지는 물론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날지도 이번 매각의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향후 입찰 과정에서 원매자가 제시한 입찰가를 바탕으로 최종 인수자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입찰가를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스토킹호스가 아닌 새로운 원매자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확정지을 수도 있다. 결국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높은 매각가격과 이에 상응하는 변제율을 고려할 수 있는 원매자 확보 역시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스토킹호스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매도자 측은 상세실사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거쳐 곧바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사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생 졸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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