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풀리는 에이플러스에셋, 블록딜 가능성은 20일 곽근호 회장 보호예수 해제, FI 스카이레이크 엑시트 여부도 관심
이은솔 기자공개 2021-05-20 07:40:57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8일 18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대리점업(GA)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의 보호에수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 상장 6개월이 지나 최대주주인 곽근호 에이플러스에셋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일각에선 블록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에이플러스에셋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0일 에이플러스에셋 주식 617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 2260만주의 27% 가량이다. 약 25%인 555만주는 최대주주인 곽근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고, 나머지 62만주는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의 지분이다.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조규남 에이플러스에셋 대표 등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호예수 기간이 상장 시점부터 6개월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11월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은 5월 19일까지다.
보호예수 해제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여겨진다. 상장 직후에는 묶여있던 지분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물량이 수요보다 많이 풀리는 오버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20일 보호예수 해제에 맞춰 최대주주 지분이 블록딜로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사가 에이플러스에셋에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략적투자자(SI)로 나서는 기관이 곽 회장의 보유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곽 회장이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상반된 관측도 있다. 지분율을 더 낮추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말 곽 회장이 보유한 에이플러스에셋 지분은 20.06%다. 가족과 친척, 회사 임원 등 우호지분을 합해도 25% 내외다. 최대주주 개인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높지 않은 지분율이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전략적투자자(SI)와의 블록딜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재무적투자자(FI) 스카이레이크의 행보도 관심을 끈다. 2018년 에이플러스에셋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사모투자펀드(PEF) 스카이레이크는 보호예수 기간이 이미 만료됐지만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는 않은 상태다.
올해 3월말 기준 스카이레이크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플러스에셋 지분은 9.78%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당시 상장가인 주당 7500원에 전체 보유지분의 2/3 가량을 처분하고 나머지 1/3은 남겨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카이레이크가 상장 당시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지분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며 "주가가 만원 초반대로 올라야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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