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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플러스 투자유치]SKT 연결대상 종속기업 편입시 재무훼손 불가피③단일 최대주주로 사실상 지배기업

한희연 기자공개 2021-06-01 10:19:22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실 신리스회계기준 반영하더라도 공유 오피스 기업 영업의 본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회사 펀더멘털엔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회계 기준상의 변화로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거나 투자유치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에비타 착시효과보다는 자산부채의 과대계상으로 나타나는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안정성 지표로 상장이나 투자작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유오피스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본질과는 관계없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다.

실제로 패스트파이브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기준을 적용했던 2018년 부채비율은 54.3%에 불과했다. 하지만 IFRS 기준을 적용한 2019년의 경우 부채비율은 1608.3%으로 치솟았다.

여전히 옛 리스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스파크플러스의 경우 부채비율은 2018년 26.8%, 2019년 23.1%, 2020년 36.4%를 기록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패스트파이브의 전례를 감안하면 신 리스기준을 적용할 경우 스파크플러스의 부채비율 상승도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IFRS 리스회계처리기준은 2019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지만 업체의 규모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이 혼재돼 있는 상태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이전에는 없던 종류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새로운 리스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냐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기업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큰 상황이다.


스파크플러스가 신리스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에 빠질 곳은 새로운 투자자로 들어온 SK텔레콤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 가량의 지분율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결대상에 포함을 시킬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스파크플러스가 신리스기준을 적용한다면 연결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의 상승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020년말 연결기준 부채총계 23조5107억원, 자본총계 24조396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6.4%를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의 규모에 비하면 스파크플러스의 전반적 규모는 미미할 정도로 작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리스기준 적용으로 스파크플러스의 부채총계가 10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 재무제표를 연결했을 때 부채비율은 일정부분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비록 기업규모가 작아 부채비율 상승폭이 적더라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 투자로 인해 안정성 지표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분 매입이 완료된 뒤 스파크플러스가 SK텔레콤의 연결대상으로 기업에 포함될 지 여부를 눈여겨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기준은 지분율 50% 이상을 확보한 곳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배력이 인정되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종속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도 이같은 회계기준 변경 이슈를 모두 고려하고 지분 투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도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연결시 부채비율이 오르게 되면 상승폭에 관계없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연결대상 편입 여부를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거점 오피스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스파크플러스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직접 거점 오피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 본사가 아닌 집에서 10~20분 거리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거점 오피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을지로와 종로, 서대문, 분당, 판교 등에 5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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