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고정비 절감 쌍용차…새주인 찾기 성공할까 공익채권 부담 여전, 진성 원매자 유치 관건

김선영 기자공개 2021-06-10 08:08:5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9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차가 인가전 M&A 추진을 앞둔 가운데 공익채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노조가 최대 2년간의 무급휴직안에 동의하면서 고정비로 지출되어 온 인건비를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쌍용차가 안고 있는 70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 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자구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쌍용차는 평택 공장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 부지 매각을 통한 상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이 불어나면서 사실상 담보자산을 활용한 추가 대출과 상환 방안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선 신규 자금을 수혈할 새로운 인수자 확보가 관건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노조는 지난 7~8일 조합원 총회에서 절반 이상인 52.1%가 자구 계획에 동의했다. 한편 쌍용차는 인가전 M&A 추진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EY한영과 세종은 법원 측에 주관사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매각주관사 확정 이후 법원과의 논의를 통해 스토킹호스와 공개입찰 등의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논의, 공식 일정 등을 확정한다.

앞서 쌍용차 측은 공식적인 회생 매각 돌입에 앞서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1년간 기술직 50%과 사무관리직 30%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향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년간의 기간을 두고 급휴직 유지 여부를 재협의 하는 자구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 삭감을 유지, 무쟁의 확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생 진입 이후 불어나는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회생 진입 이후 급여와 세금 등을 포함한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별다른 소송과 압류신청 없이도 100% 상환하는 것이 의무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생에 진입하면서 공익채권이 7000억원 규모로 불어난 상황이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회생 신청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채무는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쌍용차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공익채권 규모가 커질수록 인수자 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18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 진입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부지 매각을 통한 상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부지 가격 상승에도 우선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공익채권이 불어나면서 사실상 담보자산 가치마저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부지 매각을 통해 공익채권 상환을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한 인수자 확보가 쌍용차의 회생을 좌우할 전망이다. 불어난 공익채권 부담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뿐이라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다만 회생 매각에선 자금 증빙은 물론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낼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 등이 필요해 진성 원매자 유치가 무엇보다 필수다.

한편 법원 측과의 논의를 거쳐 주관사 선정과 전략보고가 마무리 된 이후 쌍용차는 본격 매각에 돌입하게 된다. 최종적인 계약 체결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까지 모두 내려지게 될 경우 쌍용차는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