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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융업 금소법 실태점검]법률 시행 5개월, 긍정·부정 효과 '양면성'①전문성 강화에 도움, 허점 이용한 '꼼수' 영업도

류정현 기자공개 2021-08-12 07:00:21

[편집자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동차금융 시장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대출모집인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고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됐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까다로워진 제도 속에서 편법을 동원한 곳들도 늘었다는 후문이다. 변화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금소법 도입 반년이 흐른 지금, 자동차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금융 시장은 금소법 시행 반년 동안 변화된 법률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여신금융협회는 대출모집인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일부 하우스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내부통제 체계를 다듬었다. 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약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선 나름 체계가 정착한 양상이다.

하지만 빛과 함께 그림자도 존재한다. 판매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나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늘었다. 일각에선 당국의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다거나 일부 회사에서 꼼수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적 미비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금소법 본격 시행 "바쁘다 바빠"

국회는 지난해 3월 본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2011년 처음 입법 절차에 돌입한 이후 약 9년 만의 일이었다. 법안 발의 이후 주목받지 못했는데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촉발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업계는 이에 맞춰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했다. 대출모집인 교육과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 금소법 내용을 반영해 ‘여전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도 개정했다.

각 하우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여전사가 TFT를 구성해 법 적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상품설명서를 대거 개정하거나 판매 절차 점검을 벌였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이 함께 맡았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분리 선임하는 하우스도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더이상 과거처럼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이 사실”이라며 “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여신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대출모집인이다. 지난 7월부터 대출모집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당국과 협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부터는 등록된 대출모집인만 영업이 가능하다.

여신협회의 경우 다른 업권보다 더 까다롭게 대출모집인 등록을 받기로 했다. 협회 교육연수원을 통해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출처=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매뉴얼'

◇순기능 동시에 미비점도 '명확', 편법 영업 그늘

당연히 자동차금융 시장도 금소법 적용을 피해갈 순 없었다. 자동차금융은 캐피탈사와 카드사가 모두 진입해있을 만큼 최근 각광받는 영업자산 중 하나다. 사실상 대부분의 여전사가 들어와있는 시장인 셈이다. 아울러 단순히 고객과 금융회사가 거래하지 않고 자동차 딜러, 금융제휴점 등이 중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고됐다.

업계는 일단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에는 번거로울지 모르나 소비자보호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모집인이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전반적인 전문성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들도 기존 깜깜이 관행이 아니라 6대 판매원칙에 따른 적합한 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고객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고 이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금리의 상품을 소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하우스에서 아직 계도기간인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와 신차 시장의 고객군, 영업환경 등이 다른 만큼 차량 종류별로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일부 하우스에서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 주체인 당국과 협회에서 (모집인에게) 설명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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