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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의결권 권유 위법 행위 발견, 조치할 것" 황혜경 이사 12일 '참고서류' 제출, 주주 A씨 2영업일 전 14일 위임 전해

신상윤 기자공개 2021-08-17 10:12:16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7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12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한 황혜경 사내이사 측이 권유 시작일인 오는 18일보다 앞서 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주 A씨가 지난 14일 황 이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대리인 '㈜아이앤피웍스' B팀장이 방문해 위임장을 받아 갔다고 회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5조를 위반한다는 게 삼영이엔씨의 지적이다. 의결권 관련 참고서류는 2영업일 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주 A씨가 대리 행사 권유를 받았을 때는 적법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의결권 권유를 시작하겠다고 한 날짜(18일)보다 이른 시점"이라며 "위법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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