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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트러스톤, 펀드사고 금융회사별 '선택지' 달랐다우리·하나 이사 선임 제동, 신한 전원 통과...당국 제재심 경과·결과, 최종 결론 '트리거'

김시목 기자공개 2021-08-27 13:09:25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해외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태로 무더기 손실을 낸 금융사들의 주요 이사진 선임 안건에 대해 금융지주별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진행과 징계안이 입장을 가른 핵심 트리거였다.

우리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 등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 선임에 적극 반대, 강경모드를 택했다. 당국 제재심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징계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나온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신한지주와 같이 본격적인 당국 제재안이 나오지 않은 경우(3월 주주총회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의결권 행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은 분명히 했다.

◇ DLF 제재 적용 금융지주 수뇌부 행보 제동

더벨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올해(2020년 4월초~2021년 3월말)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55개 기업의 주총에서 1023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가운데 반대율은 6.2%(6.2건)을 나타냈다. 중립 및 불행사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반대표 가운데 특정 기업에 무더기로 나온 경우는 9개 안건에 제동이 걸린 하나금융지주다. 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 사외이사(5명), 감사위원(3명) 인사 안건을 제지했다. 일부 이사진과 재무제표, 배당, 정관 변경 등 7개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졌다.

하나금융지주 이사진 구성에 무더기 제동을 건 이유는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함께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점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회장을 비롯 사외이사와 감사직 후보 인사들이 해당 시점에도 자리에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반영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트러스톤자산운용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 해 전 똑같이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휘말린 우리금융지주 인사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며 강경 입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손태승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대해 당시 금융당국 문책경고(중징계) 조치 등을 감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당국의 제재가 일차적으로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부 기준을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관성 측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최종 징계확정 여부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지주 16개 안건 모두 찬성, 결과까지 ‘신중’

신한지주에 대해선 다소 상이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나금융과 같은 16개 안건이 올라온 가운데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 하나금융과 같은 해외금리연계형 DLF 건은 아니지만 라임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의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진옥동 행장의 신한지주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주주총회 당시 금융감독원의 징계절차 초기란 점, 은행장 취임시기와 다른 시점에 부실 펀드가 판매된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 금융위 등의 제재 절차 종료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신한지주 안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와 입장이 갈렸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해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최경록·허용학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성재호·이윤재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과 달리 일부 후보들이 신한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사고로 홍역을 치른 시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향후 신한지주에 대한 펀드 사고 책임자 징계 등 추이에 따라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철저한 원칙과 내부 가이드를 중시한 만큼 그동안의 연장선 측면에서도 징계 결과에 따라 주총 의결권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의결권 자문사(대신경제연구소)와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며 “당시 금융당국의 제재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상이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 행보가 상당히 선제적이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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