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신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 맞춰 준법감시인-CCO 별도 선임
이장준 기자공개 2021-10-07 07:26:3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준법감시인이 역할을 겸하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도 별도 선임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그룹 아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두고 있었는데 별도의 부문으로 확장 개편했다.
아울러 신중열 전무를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총괄 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로 선임했다. 최재만 부행장보가 준법감시그룹장 겸 준법감시인으로 CCO 역할을 겸했는데 이를 분리한 것이다.
신 전무는 은행 내 리스크 부문 전문가로 통한다. 리스크관리팀을 거쳐 리스크관리부·여신리스크관리 이사대우를 지낸 후 상무보로 승진했다. 여신감리팀까지 이끌던 그는 전무로 승진하며 CCO를 맡게 됐다.
조직 개편이 이뤄진 지난달 24일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을 제정했다.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최근 전면 시행에 나섰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등 유형별 영업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수 년째 사모펀드 사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은행권에서는 이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위상을 강화해 대응해왔다. 이미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준법감시인과 분리해 CCO를 선임해왔다.
KB국민은행에서는 명현식 상무가 작년 초부터 소비자보호본부를 이끌고 있고 신한은행도 박현준 부행장이 소비자보호그룹장을 맡고 있다. 우리은행도 이중호 부행장이 지난해 2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역임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손님행복그룹을 노유정 상무가 이끌고 있다.
같은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꾸리고 김태봉 상무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SC제일은행을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분류한 6개 시중은행은 모두 금소법 본격 시행 이전 CCO를 별도로 선임하게 됐다.
이밖에 농협은행도 준법감시인과 별개로 이수경 부행장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이끌고 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아직 별도의 CCO를 둔 곳이 없고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부문 수장 역할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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