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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제도개편에 '지분 10%' 딜레마 10% 초과 보유시, 사전 출자 승인 규제…옛 전문 사모 비히클보다 투자 제약

양정우 기자공개 2021-11-12 07:29:4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9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운용사, 특히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펀드 제도 개편 여파로 '지분 10%' 딜레마에 빠졌다. 과거 비히클(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는 10% 이상의 지분을 자유롭게 보유했으나 새 법규 아래에서는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수준의 까다로운 운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탓이다.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달 말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옛 체계가 사라지고 투자자 유형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다만 투자처 보유 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경영참여목적 펀드라는 새 틀로 관리된다.

◇'일반-기관전용' 펀드 시대 개막…사모운용사 운용 규제 강화 '무게'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 당국이 대대적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옛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사모운용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불합리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분 10% 보유를 둘러싸고 뒤바뀐 운용 여건이 대표적이다.

본래 사모운용사는 투자처 지분율에 대한 우려없이 투자를 단행해 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라는 비히클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도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다만 10%를 초과한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만 제한될 뿐이었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면 투자자로서 운용의 묘를 십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사라졌고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됐다. 이들 두 형태의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모두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분류된다. 이 펀드로 분류될 경우 금융 당국에 사전 출자 승인을 받는 등 옛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부여됐던 빡빡한 운용 절차를 고스란히 밟아야 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제 사모운용사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과거 PEF(사모투자펀드)급 절차를 소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에서 사모운용사의 절차를 소화할 세부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펀드도 모두 규약을 수정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투자, 10% 규제에 위축 우려…기존 PEF 운용사, 운용 제한 해제

대기업 상장사의 투자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코스닥 중소기업이나 비상장사인 벤처기업, 스타트업엔 수백억원 대 투자가 아니어도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는 게 비일비재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조달이 절실한 기업을 놓고 과감한 투자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몇몇 자산운용사는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묶여 복잡한 절차 이슈에 옭매이기보다 아예 지분 투자를 10% 이내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펀드 중에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후 승인을 피하고자 초과분을 처분하려는 하우스도 나오고 있다. 사모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운용 규제가 강화됐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PEF 운용사는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비히클로는 지분투자가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운용 규제가 모두 사라진 동시에 경영참여목적 펀드로서 그간 소화하던 업무를 그대로 소행할 뿐이다.

경영참여목적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에 주된 투자전략을 경영참여목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경영참여목적 투자(지분 10% 이상)를 벌인 후엔 그 날부터 15년 내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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