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1월 24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계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가 새해를 우울하게 맞이했다. 연말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해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산세가 무서워 일단 납부는 했지만 환급받을 길은 막막해 보인다.세무당국은 부동산 개발시 취득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리츠(REITs), 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모두 대상이니 일단 징수만 되면 세수익 측면에선 압도적일 공산이 크다.
수도권 과밀지역 취득세는 부동산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2024년까지 중과가 배제돼 있다. 자연히 취득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물리지 않았던게 그간의 상식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징수 대상이 된 배경을 들어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조세심판원의 전혀 다른 사안에서 시작됐다. 지방세 중과배제와 일반감면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무당국은 조세심판원이 지방세 중과배제를 '면제'로 보지 않고 '감면'으로 해석한 부분에 주목했다. 면제로 보면 농어촌특별세를 물릴 근거가 없지만 감면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그러하다면 납세자 의무를 다하는게 도리이긴 하다.
다만 지금껏 징수하지 않다가 자세가 돌변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끌어온 것 자체가 자의적인 면이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2007년에 정부 부처에서 감면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이미 내려졌다.
안그래도 세무당국이 개발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 일부라도 과세하려고 혈안이 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던 차였다. 시장에선 이번 건 말고도 다른 몇가지 항목으로 추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득세 중과배제가 끝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다. 징수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줘야 한다. 앞에서는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뒤에서 어떻게든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더티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세수익도 세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법이다. 세수 관점에서만 봐도 부동산 개발 시장을 키우진 않아도 죽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득세 중과배제도 그런 취지로 시작됐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받지 않기로 한 세목에 대해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 싶다. 규제에 위축될대로 위축된 시장인데 개발의지에 더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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