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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한국거래소 '개점휴업' IPO기업 일정조정 불가피고무줄 심사기간에 4개월 이상 대기 '수두룩'…등판 시기 눈치싸움 치열해질 듯

최석철 기자공개 2022-03-15 07:27:5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측이 대다수 IPO기업에 대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확인한 뒤에 심사 결과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각 발행사마다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어급 IPO기업의 상장 일정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촉박하게 일정을 재촉하기엔 '135일 룰'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심사기간 45영업일 규정 '무색'...작년 실적 확인후 결과 통보 예정

11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대다수 기업이 규정상 심사 결과를 받아야하는 45영업일이 훌쩍 지나도록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거나 살펴봐야할 이슈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일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 중 가장 최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은 곳은 거의 2개월 전인 지난 1월 25일 태림페이퍼가 마지막이다. 미코세라믹스와 퓨쳐메디신은 2월에 각각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대부분이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에 청구한 기업 중 상당수도 약 5개월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35개 기업(스팩·이전상장 제외)이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연초 상장을 계획하고 지난해 말 심사를 청구했던 기업들이다.

한국거래소가 예비 IPO기업 대다수에게 추가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한 만큼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고무줄 심사가 된 모습이다. 물론 비단 이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든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IPO를 추진하는 기업 중 과거 영업실적이 아닌 미래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상장하는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한 탓이다. 아울러 전통적 제조업 베이스가 아닌 인공지능이나 신기술 등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쩍 다양해진 점도 거래소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최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라도 2021년 회계연도 실적까지 확인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기인사가 진행되면서 심사 인력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데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적어도 연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 차질...'135일룰' 고려해 증권신고서 아예 늦출 가능성도

IPO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IPO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서둘러 증시 입성을 꾀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사업 계획에 맞춰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사업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소형 IPO뿐 아니라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쏘카, SK쉴더스 등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노리는 빅딜 IPO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려는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놓고 더욱 고민이 크다. 3월 말에 거래소의 예심 승인 결과를 받은 뒤 곧장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조 단위 공모액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 유치가 필수적이어서 ‘135일 룰’을 고려해야한다.

‘135일 룰’이란 해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대금 납입 등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2021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하면서 미국 등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발행사의 경우 5월 15일까지 납입절차까지 마쳐야한다.

3월 말~4월 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5월 중순까지 상장 작업을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간 정정 요구를 받기라도 하면 다시 1분기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하고 세일즈 마케팅 전략도 바뀐 숫자에 맞춰 수정해야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3월 말과 4월 초부터 상장 심사 결과를 연이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 딜과 눈치싸움도 벌여야한다.

이에 심사 승인을 받더라도 아예 1분기 실적까지 기다린 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발행사도 있다. 1분기 결산 실적을 토대로 IPO에 나서면 8월 중순까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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