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금융 대표이사 선임 파행]왜 3월 중순 인선 강행으로 '알박기' 오해 샀나①민간기업으로 상법 따라 일정 진행, 논란 의식해 사전에 금융위 질의도 나서
이윤정 기자공개 2022-03-17 07:56:51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6일 0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새 대표와 이사진을 확정하기 직전 선임이 보류됐다. 임기말 '알박기' 인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정권 교체 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는 근거로 이사회 직전 관련 안건을 모두 제외시켰다.하지만 성장금융의 대표 선임 과정을 지켜봐 온 금융당국 및 업계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인선 작업의 각 단계 절차가 대표 및 이사진의 정해진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진행됐기 때문이다.
◇3월말 대표 임기 만료…주총 맞춰 인선 작업 착수
지난 14일 성장금융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 이사 선임 및 유임 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서 정권 교체 전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부친다며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사내 및 사외 이사 선임과 관련한 안건을 전부 삭제했다.
성장금융은 성기홍 대표의 3년 임기가 3월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착수했다. 작년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 형식을 취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가 1월 구성돼 2월 공고문을 내고 공모 절차가 개시됐다. 2~3주간의 후보 공모와 사추위 면접 등을 거쳐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경영전문위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 등 세명을 대표이사 후보로 압축했다.
이달 초 최종 면접을 거쳐 허 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결정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성장금융 대표이사 결정 과정은 전혀 잡음이 없었다"며 "일정에 맞춰 물 흐르듯 과정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 대선과 맞물려 "강행 아닌 정해진 임기 대비한 절차"
성장금융은 한국증권금융(19.7%), 산업은행(8.7%), 기업은행(7.4%) 등이 대주주이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장금융이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이다. 상법을 따르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은 신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표이사 교체를 두고 기간 등의 조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실 태생적으로 금융 당국과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성장금융은 대표이사 인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의 질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인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입에 선을 그으며 성장금융의 정관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연스럽게 3월말 정기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신규 선임일자로 결정됐다. 주총일인 3월 말 기준으로 역산해 이사회 날짜도 확정됐다. 주주총회 소집 공지 등을 감안하면 최소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4~15일로 인사 관련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잡혔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을 두고 밀어부치기식 일정 강행이라며 절차를 중단 시킨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와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 뿐"이라며 "성장금융은 상법에 따르는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은 정관에 근거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도 "강행 아닌 정해진 임기 만료를 대비해 성장금융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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