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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이행의무 불발… 영구 CB 이자 생성 '초읽기' FDA 신약 승인 약속 기한 눈앞, 리픽싱 없어 상환 가능성 무게

심아란 기자공개 2022-03-22 08:17:23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1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지온이 작년 말 무이자로 발행했던 영구 전환사채(CB)에 고금리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기로 투자자와 약속했지만 해당 이행의무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CB에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도 없어 메지온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중도상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1일 메지온은 FDA에 신약승인신청(NDA)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단심실증 환자가 받는 폰탄 수술 치료제로 쥴비고(성분명 유데나필)를 개발하고 작년 5월 FDA에 NDA 접수를 마친 이후 승인을 기다려 왔다.

당초 이달 26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FDA 유데나필 심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FDA가 메지온이 제출한 프로토콜(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 내용)에 대해 1차 지표 통계적 유의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별도 임상을 제안한 상황이다.

유데나필의 FDA 신약 승인 연기는 메지온이 작년 11월에 발행한 영구 CB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지온은 타이거자산운용을 대상으로 30년 만기 CB를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초기 조건은 발행이자와 만기보장수익률이 '제로' 금리로 설정돼 당분간 비용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영구 CB가 무이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메지온의 의무 이행이 필수였다. 계약상 이달 31일까지 FDA에서 유데나필의 신약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발행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단위로 연 복리 5%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스텝업(Step-up) 조항을 고려하면 메지온이 중도상환에 나설 개연성은 높다. 외형상 영구 CB지만 실질 만기는 1년 6개월에 그친다. 가산금리 조건으로 메지온의 중도상환권(콜옵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메지온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수익률 5%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금리 조건이 상향된다. 2년이 경과하면 200bp가 더해지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추가로 500bp가 가산된다. 해당 CB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메지온 CB에는 시가 하락을 반영하는 전환가격 리픽싱 조건은 없다. 따라서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려면 주가가 행사가(15만6113원)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FDA 신약 승인 일정이 지연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해 10만2900원으로 내려왔다. 최근 1년간 최저 주가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 결과 CB 행사가는 주가보다 50% 가량 비싸졌다.

CB 중도상환, 유데나필 신규 임상 등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추가 조달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메지온은 작년 말 별도 기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430억원 정도다.

메지온은 "빠른 시간 내에 FDA와 미팅을 추진 중이고 추가 임상을 실시한다면 이전과 다른 방식을 통해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3자와 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일정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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