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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 엑세스바이오 관계사 분류 이유는 이사회 장악에도 지배력 불완전 판단…창업주 기술력 등 영향력 감안

최은진 기자공개 2022-06-07 08:09:5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3일 07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완전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엑세스바이오의 창업자인 현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팜젠사이언스는 2019년 8월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됐다. 창업주였던 최영호 대표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주식이 반대매매로 나가면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이때 팜젠사이언스가 확보한 지분율은 약 9%대였다.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팜젠사이언스는 지분을 25.26%까지 확보했다. 최 대표는 지분 없이 전문경영인 및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팜젠사이언스 외 유의미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없다. 엑세스바이오가 매입한 자사주 5.93%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를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설정했다. 종속기업이면 연결재무제표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을 반영한다.

더욱이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사회 내 6명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가운데 팜젠사이언스 인력은 총 3인이다. 사외이사 2인과 최대표 제외하고 전원이 팜젠사이언스 인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상 팜젠사이언스 회장이 사내이사로, 류남현 팜젠사이언스 부회장과 이근형 팜젠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각각 기타비상무이사로 자리하고 있다.


보통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 이하면 관계기업이다. 그러나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개념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이사추천 및 구성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따져 지배력을 가늠한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만큼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를 관계기업으로 줄곧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올해 1분기 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팜젠사이언스의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지분법이익으로 영업외수익에 716억원을 반영했을 뿐이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를 관계기업으로 본 배경은 엑세스바이오의 지배력이 지분율 및 임원 선임 권한 말고 연구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업자인 최 대표의 체외진단 연구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실적을 벌어들인다는 점에 주목한 셈이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의 '독립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상당부분은 최 대표의 의중대로 경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엔 최 대표를 팜젠사이언스의 주요인력으로 끌어안는 시도도 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최 대표를 비상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최 대표는 거의 미국에서 생활하는데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걸 강행했다는 데 주목된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엑세스바이오는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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