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금호건설, 주주가치·이사회 항목 '경고등'상법 개정에 첫 발간, 준수율 26.7% 불과…주주 관련 사안은 '0%'
성상우 기자공개 2022-06-24 08:20:27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07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건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지만 핵심 지표 준수율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주가치 관련 지표는 한가지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국내 상장 건설사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준수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사내에 관련 정책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호건설이 최근 공시한 2021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지표 15개 중 준수 중인 항목은 4개에 불과했다. 전체 항목 준수율로는 약 26% 수준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이 이번이 처음이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 의무는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인 기업에만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산총계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발간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호건설도 여기에 포함됐다.
금호건설의 이번 보고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주주 관련 지표들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주 관련 지표는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총 4개다.
주총 소집공고의 경우 올 3월 15일 냈다. 주총 소집결의 공시도 같은 날 이뤄졌다. 주주총회가 그로부터 15일 뒤인 30일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집결의와 소집공고 공시 모두 주총 2주 전에 이뤄진 셈이다.
상법상 주총 일정의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만 발송되면 되기에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는 '권리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4주) 전에 제공해야한다'는 세부원칙에선 벗어난다.

전자투표 역시 최근 3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배당은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별도로 안내하진 않았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주주가치 관련 권장사항에 어긋난다.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장소대관 및 등기이사와의 일정 조율 문제가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사회 관련 지표는 총 6개 중 1개만 준수 중이다. 이 역시 다른 상장 건설사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저조한 준수율이다.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는 확립하고 있지만 비상시 선임 정책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아직 명문화하지 못한 것은 이사회 관련 첫 번째 지표(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를 지키지 못한 사유가 됐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 역시 지키지 않았다. 금호건설은 현 대표이사인 서재환 대표가 이사회 의장직을 5년 이상 장기 겸직 중이다. 서 대표는 금호그룹 최대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과 10년 이상 일해 온 총수일가 측근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만한 대목이다.
이사회 관련 지표 중 유일하게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은 지켰으나 이는 상법에 따른 이유가 자리잡고 있었다.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경우 5개 중 과반을 준수 중이지만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항목 두 가지(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경영진 참석없는 외부감사인 회의 개최)는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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