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모 나선 수협, 김진균 은행장이 직무 대행 맡을 듯 10일 임기 만료 후 행장 후보 신분으로 최소 2주 직무 대행 불가피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28 07:37:49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7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차기 행장 후보 재공모에 나서면서, 2020년에 이어 전임 행장의 직무 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행장 인선 과정에서는 현 행장인 김진균 수협은행장이 참여해 후보자 신분에서 행장 대행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오는 31일까지 차기 행장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추가로 접수한 후보자 중 면접 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4일, 면접은 같은달 7일이다.
다음달 7일 신임 행장 후보자를 확정하더라도 행장 대행체제는 불가피하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열흘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균 현 행장의 임기가 다음달 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주가량 행장 대행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현행 상법 386조에 따르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대표)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앞서 2020년 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행장 대행체제가 운영됐다. 당시 이동빈 행장의 임기는 10월24일까지였지만 재공모 이후 김진균 최종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같은달 28일이었다. 다음달 1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김 행장이 최종 선임될때까지 이동빈 행장은 보름 이상 행장을 대행했다.
다음달 7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인 대행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에는 3차 재공모가 진행되면서 이원태 당시 은행장이 행장 대행 체제를 가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 행장이 임기 후 퇴임하면서 이원태 은행장의 직무대행으로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정 이사는 후임 행장 선임까지 6개월 동안 행장 직무대행을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대행 체제의 경우 과거 두 차례(2017년, 2020년)와 달리 현 행장이 차기 행장 후보자 자격을 가진 채 진행된다. 2017년에는 이원태 행장이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했고 이동빈 행장은 차기 행장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다음달 7일 최종 행장 후보자가 내정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김진균 현 행장이 퇴임하지 않고 후보자로 접수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도 김 행장이 후보자 자격에서 대행 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행추위원 5명 중 3명이 이사회 멤버인데다, 수협은행 주주도 수협중앙회 단독 주주"라며 "차기 행장 내정자가 선정될 경우 이사회와 주총 시기를 앞당겨 대행 체제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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