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법개정 7부 능선 넘었다 공표 시기 따라 이성희 중앙회장 연임 여부 결정
김형석 기자공개 2022-12-12 08:19:25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9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농해수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시기에 따라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9년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단임제를 도입했다. 국회는 이후 매년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담은 농협법안은 윤재갑 의원(2021년 12월 27일)과 김승남 의원(2022년 1월 12일), 김선교 의원(2022년 2월 24일), 이만희 의원(2022년 4월 7일) 등 4건이 대표발됐다. 농해수위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중 최종 합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협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들이 중앙회장의 권력 집중화를 우려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회 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일 법안소위에서도 농협법 통과를 두고 민주당 안호영·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이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통과 시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 시기에 따라 이성희 현 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건의 법안 중 3건은 국회 통과로 공표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1건은 공표후 3개월 후 발효된다. 이성희 중앙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현재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년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이성희 중앙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깊다"면서도 "여전히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농해수위 본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시점에 따라 현 회장이 연임이 불발될수도 있다"며 "법안 통과 시점도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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