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적자금 상환 점검]금융당국이 1년 반 만에 조기상환 합의한 이유는②달라진 재무건전성…대출 규제 완화 이후 수익성도 동시 개선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09 07:05:02
[편집자주]
신협중앙회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 이어온 지역 조합들의 부실을 중앙회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사용 대가로 신협중앙회는 각종 규제에 묶여야 했다. 신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놓고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 이후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재도약하기 위함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둘러싼 신협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8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는 김윤식 중앙회장 취임 이후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까지 조기상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해왔다.금융당국이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협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시행된 영업구역 규제개선 효과도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수익성·건전성 개선…예금자보호기금 적립율 업계 최고 수준
전국 신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안정적인 대출사업 신장과 건전성 관리 효과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873개 전국 신협조합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883억원을 기록했다.
신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19년 3712억원, 2020년 3831억원 2021년 5154억원이다.
주요 재무지표에서도 고른 성장을 보였다. 총자산은 1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신과 수신은 각각 9.2%, 8.8% 성장한 102조4000억원, 1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협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4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12%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연체율은 0.11%포인트 상승한 2.15%를 기록했다. 다만, 상호금융권 전체 상승폭(0.15%포인트↑)보다는 낮았다.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도 상호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이란 구조개선법에 따라 회원조합이 예금자 보호 및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예·적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적립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대규모 부실조합이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협의 기금 적립액은 1조8133억원으로 10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신잔액이 44조원에서 121조6000억원으로 2.7배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을 전체 조합의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기금 적립률)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신협의 기금 적립률은 1.55%다. 이는 농협(1.5%), 수협(1.22%), 새마을금고(0.98%)보다 높다. 특히 신협의 수신잔액 규모가 두 배가량 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 예치금(1조961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협은 IMF 사태와 비슷한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도 기금 관리에는 큰 무리가 없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1조8133억원)과 상환준비금(8조3589억원) 등 부실 조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조원 수준이다. 이는 1999년 신협의 부실채권 규모 2조7000억원의 4배를 넘는다.
◇ 대출 규제 완화에도 리스크 관리 성공
2021년 도입된 대출규제 완화 이후에도 신협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성공한 점도 금융당국의 조기상환을 설득하는 데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조합원 대출 규제를 서울과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소재 신협 조합은 서대문구 거주 고객에게 대출을 할 경우 기존에는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돼 한도 초과(비조합원대출, 전체 대출 3분의 1 이하 제한) 시 대출을 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서울 시내 거주자 모두 조합원 대출로 인정받는다. 각 조합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대출 영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신협 조합별 출혈 경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소형 조합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회의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협의 각 조합의 평균 자산금액은 1539억원으로 전년 말 평균 자산 금액 대비 114억원 늘었다. 취약 조합으로 꼽히는 자산규모 300억원 미만 소형조합은 162개(18.6%)으로 전체 조합 비중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은 117개(13.4%)로 전체 조합 비중은 전년 대비 2.1% 늘었다.
건전성도 양호하다. 연체율과 순자본 비율은 각각 2% 초반과 7% 초반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앞서 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될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우려와는 반대로 수익성과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신협의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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