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예대율 관리 영향 7월 가계대출 전월 대비 809억원 줄어…14개월 만에 감소세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07 08:20:46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6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14개월 만에 감소했다. 신협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부동산시장 불황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권 중 유일하게 가계대출이 증가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대율(예·적금 등 수신잔액 대비 대출금 비중) 규제를 강화에 따라 대출 규모 관리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873개 신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37조8851억원으로 전월(37조9660억원)보다 809억원 감소했다. 신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앞서 신협은 금융권 중 유일하게 가계대출이 증가해왔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가계대출이 감소, 올해 7월에는 가계대출 잔액 고점이던 지난해 11월보다 6조72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축협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4조8687억원, 512억원 줄었다.
신협이 뒤늦게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라 시행했던 예대율 규제 유예를 해제했다. 금융당국은 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대율은 전체 대출을 예금 또는 예탁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80%다.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선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직원에 대해선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신협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예대율이 증가해왔다. 2019년 77.2%이던 신협의 예대율(단순 산출기준)은 2020년 79.3%, 2021년 84.0%로 상승했다. 지난 7월 예대율은 84.2%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비조합원 대출도 빠르게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의 가계대출이 1년여 만에 감소한 것은 부동산시장 불황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사실상 예대율 규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 금융기관들과의 수신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신액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신협이 가장 쉽게 여신 잔액을 줄일 수 있는 가계대출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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