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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대신운용, '주주권익 보호' 원칙…삼성·SK에 쓴소리타운용사 대비 높은 반대율, 협업 통해 권리 행사

윤기쁨 기자공개 2023-04-27 08:26:34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4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신자산운용은 스큐어드십 코드를 도입한지 4년여만에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을 확립하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계열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타운용사 대비 상당히 높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벨이 대신자산운용의 올해(2022년 4월초~2023년 3월말)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6개사 주주총회에서 148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찬성표는 137개, 반대표 11개로 반대 행사율은 7%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21년 4월초~2022년 3월말) 대비 기업수는 30개(387만3719주)에서 4개사가 줄었고 행사 의안(192개)도 44건이 감소했다. 반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자산운용사 평균이 3%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NH투자증권, SBS,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보험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 피투자사로 신규 편입된 기업은 한화, 한화솔루션, LG, SK, SK스퀘어, 현대건설, 한진칼 등 대기업 그룹이 많았다. 운용사들은 펀드 자산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신자산운용은 박준호 준법감시인 그룹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최준영 퀀트운용본부장과 양승관 경영지원본부장도 해당 업무를 겸직 중이다. 다만 운용·마케팅 본부 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행사된다. 자문 계약을 맺은 대신경제연구소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신운용은 의결권 행사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주 권익 보호△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 내재가치 상승 △재무구조 개선이다. '장기·안정적 운용성과', '정직·신용을 바탕으로 제반 법률 및 윤리강령 준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구체적인 운용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대신운용과 대신경제연구소의 리서치에 기반한 재무적 분석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주요하게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E(기후변화 대응), S(산업재해, 안전사고, 공정거래), G(이사회 독립성, 분할·합병·M&A) 등을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반대표는 삼성, 한화, SK, 현대 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서 다수 던져졌다. 행사 안건은 △사내·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정관변경 등 다양했다. 일부는 대신운용의 의견이 반영돼 부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저조한 경영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에는 이사 보수한도를 낮출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삼성SDI,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 거절 의견이 많이 등장했다. 삼성SDI 이미경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환경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데 과거 당사가 약 1억599만원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거래 관계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

삼성물산 정해린 사내이사 선임 건을 놓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감 몰아주기 사업' 시점과 해당 사업의 주체였던 미래전략팀(상무), 사업지원 TF(부사장) 등 재직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당사와 계열사에 있으면서 명백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했고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이사 보수한도액을 지적했다.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규모와 보수한도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업 성과와 달리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감소폭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SK와 SK스퀘어 주주총회에서도 각각 사내이사와 이사 보수한도 의안을 반대했다. SK 장동현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당시 '기업가치 훼손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2017년 실트론 주식 취득 관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16억원)' 기록을 상기했다. 당시 장동현 사내이사는 등기임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다.

SK스퀘어의 이사 보수한도액 안건에는 "전년 대비 기업 경영 성과가 크게 악화됐지만 이사회 규모와 보수 한도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함에 따라 오히려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증가했다"며 "책정된 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고 과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화와 현대건설의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반대했다.

대신운용의 반대표가 실제 부결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나노신소재는 이사의 해임(제33조 2)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올렸다. 대신운용은 "이번 변경안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적대적 M&A 및 합병에 의한 이사의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건"이라며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다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의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의결권 지분 비중이 높은 피투자기업은 한진칼(2.6%), 미래에셋맵스제1호(1.0%), 골프존(0.3%), SBS(0.3%), 파마리서치(0.2%) 등이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메리츠증권, LG, 한솔케미칼 등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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