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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외국계 'SG증권'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CFD 비즈니스 국내 증권사의 '백투백 헤지' 대상…손해 커질수록 구상권 청구 가능성

이상원 기자공개 2023-04-28 07:45:56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 폭탄 매물로 인한 증권업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소시에테제네럴(이하 SG증권)이 있다. 이 곳에서 이뤄진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G증권이 CFD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의 백투백 헤지(Hedge)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SG증권은 고객의 CFD 증거금이 부족해지자 손실을 막기 위해 반대매매를 했을 뿐, 실제 투자자와의 접점은 국내 증권사라는 것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G증권은 이번 논란이 된 CFD를 중개한 국내 증권사의 백투백 헤지(hedge) 역할을 담당했다. 백투백 헤지는 CFD를 서비스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상품을 다른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CFD를 서비스하는 국내 증권사는 13군데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보증권이 처음 시작한 이후 키움증권, DB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차례로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다.

CFD는 실제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쉽게 말해 계약 매수자인 투자자간 롱숏 포지션을 나눠 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일종의 베팅인 셈이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CFD 계약을 체결하면 익스포져를 없애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와 다른 포지션으로 헤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100억원을 매수하면 국내증권사는 이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주로 외국계 증권사(SG증권 등)에 넘기게 된다. 최종적으로 SG증권은 100억원 롱포지션이 되면서 최초 투자자와 같은 포지션이 되는 셈이다.

투자자는 증거금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유 자금의 2.5배 정도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SG증권 역시 똑같은 규모의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2015년 국내 도입 당시에는 증거금의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 2.5배로 줄었다.

여기에 주가가 하락하면 증거금이 줄어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캐피탈콜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24일 오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추가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SG증권이 반대매매에 나서며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SG증권 역시 해외 또는 국내에 또 다른 파생상품을 만들어 헤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G증권 창구를 통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SG증권이 포지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CFD발 매도 물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한가를 치고 있어 SG증권이 모두 회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SG증권의 반대매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가 더욱 커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장 이후 바로 하한가로 가는 종목은 반대매매가 아직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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