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태 후폭풍]자산가 절세 수단, 금투세 개정 재점화될까대주주·양도세 등 기형적 세제 원인으로 지목
윤기쁨 기자공개 2023-05-03 08:14:41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증권발 하한가 쇼크 원인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는 사실상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주주 요건, 주식양도세 등 국내 기형적인 제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세법 보완과 개정 작업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현행법상 국내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9.5%가 금융소득종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과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CFD는 주식 등 현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매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유가증권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해외(기초자산 기준) 모두 11%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해외 주식(22%)은 CFD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아낄 수 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금융소득종합세로부터도 자유롭다.
가령 고객이 증거금(최대 2.5배 레버리지)을 맡기면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 주식을 대신 거래한다. 매매 차익은 투자자가 갖고 증권사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를 챙긴다. 4억원을 맡기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도 마치 10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업계는 세법 보완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논쟁 끝에 현행 체제로 유지됐다. 예정과 달리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올초 증권사들은 '절세' 마케팅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CFD 고객을 적극 유치해왔다.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지만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CFD를 비롯해 채권, 주가지수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은 현재 비과세 대상이거나 11%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당 상품들에도 22%~27.5%의 세율을 추가로 내게 된다. 또 다른 절세 수단과 편법을 찾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전문투자자로 한정돼 있지만 금투세의 경우 모든 투자자로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해당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고액자산가들이 많을 것”이라며 “CFD는 수단일뿐 합리적인 세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편법을 활용한 절세 방안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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