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CEO 선임 최대 변수 '67세 룰' 변경 가능성은 '68세' 김태오 회장 연임 제한…규범 변경 가능성 존재, 금감원 가이드라인 촉각
최필우 기자공개 2023-09-27 08:25:16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6일 11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의 CEO 나이 제한 규정이 차기 회장 선임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DGB금융은 67세를 넘긴 후보를 CEO에 선임할 수 없다는 내부 규범을 두고 있다. 현직인 김태오 DGB금융 회장(사진)은 68세로 내부 규범에 저촉된다.내부 규범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 DGB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엄격한 나이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지주 CEO 다수가 60대에 신규 취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67세 기준은 경영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내 금융감독원 모범관행TF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개정 명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대 금융은 '70세 룰' 적용

김 회장은 1954년 11월 출생했다. 그의 나이는 68세로 내부 규범에 명시된 67세 기준을 초과한다. 내부 규범만 놓고 보면 김 회장은 이번 CEO 승계 프로그램 후보군에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내부 규범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남아 있다. BNK금융지주도 지난해 말 CEO 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외부 후보군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DGB금융의 67세 기준은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른 금융지주의 경우 70세를 CEO 나이 제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금융지주 중 가장 선진화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평가 받는 KB금융의 경우 만 70세가 기준이다. KB금융은 '회장 선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만 70세 이하, 만 70세 미만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규 선임 CEO에게만 67세 룰을 적용한다.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재임 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연임 CEO에게 67세가 아닌 70세 기준을 적용하는 건 경영 연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역대 금융지주 회장을 보면 60세를 넘겨 CEO에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연임 CEO를 67세 미만으로 제한하면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질 우려가 있다.
70세 룰은 과거 몇몇 금융지주 회장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이사회가 CEO를 견제할 수 있는 현 시점에 맞는 기준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사외이사 주도 의사결정
나이 제한 규정 변경 여부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결정한다. DGB금융은 외부 자문기관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꾸렸고, 인선자문단 평가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를 최종 선임했다. 최근엔 이사회사무국을 이사회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 모범관행TF가 연내 공개할 가이드라인이 사외이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모범관행TF는 CEO 자격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GB금융의 현행 기준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사외이사들은 나이 제한 규정을 변경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나이 제한 규정과 관련해 현직 회장은 물론 내부 인사가 개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이끄는 사외이사들이 회사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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