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양종희 KB금융 회장 찬성키로…대관식 '이상 무' 수탁위서 사내이사 선임 '찬성' 결정…정치권 비판에도 반대 사유 못 찾아
김서영 기자공개 2023-11-16 10:27:24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5일 1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사진)의 대관식이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양 내정자 선임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불거진 정부 여당의 압박에도 양 내정자 선임안은 무난하게 주주총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국민연금은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에 대한 주총 선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4차 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17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세계 1·2위 글로벌 자문사가 양 회장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국민연금도 찬성 의견을 내며 양 회장은 이변 없이 KB금융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7.95%에서 9월 말 8.75%로 지분율을 늘렸다.

당초 KB금융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국민연금이 회장 선임 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2020년에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의결에 반대했다. 당시 조 전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 손 전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가 문제가 됐다. 수책위는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선임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앞선 경우는 금융지주 회장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원칙엔 사내이사 선임 반대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주주가치 저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금융관계 법령 위반이나 배임, 횡령 혐의가 이에 해당된다.
양 내정자는 징계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다 할 흠결이 없다. 다만 KB금융이 정부 및 국회와 마찰이 빚어지며 국민연금 수탁위의 의결권 행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회장 후보 선임 절차를 지적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이슈가 심화됐다. 윤 회장이 해외 기업설명회(IR) 일정 참석을 이유로 국감 불참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를 두고 정무위가 윤 회장을 고발하는 데까지 논의했으나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책위가 열려 양 내정자 회장 선임에 대한 정부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결국 찬성 의견을 내며 양 내정자의 회장 선임은 무난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오는 17일 임시 주총을 소집해 양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단독 안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내정자 회장 선임에 모든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취임 후 금융당국 및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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