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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카카오, 해법은]카카오모빌리티 정조준한 공정위, 이번엔 '콜차단' 제재독과점 관련 지적 '계속', '콜 몰아주기' 이어 추가 제재 검토

이지혜 기자공개 2024-01-02 12:56:42

[편집자주]

카카오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범수 창업자는 물론 핵심 경영진과 그룹 계열사까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그러나 사업을 멈출 수도, 잠시 쉴 수도 없다. 인공지능(AI)은 물론 헬스케어, 엔터사업까지 당장 신성장동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력을 입증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카카오의 속사정과 위기를 극복할 활로를 조명했다.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8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정치권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각종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건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제재는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물었던 ‘콜 몰아주기’와 별도의 건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모두 3건이 된다. 공정위 등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정부당국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1월 초 민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구조를 두고 질타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대형플랫폼의 폐해를 줄이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우티도 받겠다’했지만 공정위 설득 역부족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한 심의를 거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경쟁촉진, 상생협력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공정위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일반호출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우티를 포함,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계약도 맺었다.

이밖에 경쟁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전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단체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원, 모빌리티와 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지원 등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독점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의 기준에 못 미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다른 가맹 택시 운영사, 우티와 업무 제휴 MOU를 맺고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정치권 압박 갈수록 거세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규제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10월 19일의 일이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는 윤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질타했다. 11월 1일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구조를 놓고 “유인해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위에 “독과점화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추진 배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톡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로 꼽았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탓에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거나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게 요점이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구조를 놓고 금융감독원에서 감리 절차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IPO(기업공개) 등을 앞둔 기업일수록 감리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감리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여론전으로 번져 상대적으로 감리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콜 차단 관련 제재를 받는다면 정부당국에서 받은 제재는 총 3가지로 늘어난다. 공정위에서 받은 제재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게 1건이다.

공정위는 2022년 6월에도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71억원을 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2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모두 지불했으며 공정위가 제기한 콜 몰아주기 혐의는 항고소송을 제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제재를 심의 중인 ‘콜 차단 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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