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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STO '혁금·투자계약 증권' 투트랙 가동 연내 사업 모델 확정 목표

김혜란 기자공개 2024-03-18 08:03:23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5일 0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에 뛰어든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블레이드Ent)가 혁신금융서비스와 투자계약증권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하반기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수리를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최영인 블레이드STO(블레이드Ent 자회사) 본부장은 더벨과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수리받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국거래소(KRX) 상장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 투자계약증권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관할이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면 심사까지는 통상적으로 한두 달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수리하면 STO 발행이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전후로 길어 상반기 중 신청하더라도 하반기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레이드STO가 투트랙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STO 시장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STO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 형태라면 투자자 청약으로 STO를 발행하고 투자 기간이 끝나면 청산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돼 발행과 청산만 아니라 그사이에 한국거래소(KRX) 유통까지 가능한 사업 모델이다. 거래소에 유통돼야 투자자들이 원할 때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다. 블레이드STO도 발행부터 유통까지 다 가능한 사업 모델을 그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제화가 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STO도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 여부는 불확실성이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도 함께 준비하며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STO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실물·무형자산을 유동화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조각투자가 가능하게 만든 증권이다. 블레이드STO는 당분간 영화 등 'K-콘텐츠'를 STO로 만들어 발행하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블레이드Ent 내 이 분야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들과 협업해 기존 사업과 연계성 있는 분야에서 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기업이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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