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오너가 '4000억' 상속세 마련 방안은 6년간 수령한 보수·배당금 5000억, 처분 가능한 계열사 지분도 보유
김위수 기자공개 2024-04-04 07:44:51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약 7162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상속일 경우 20%의 할증이 붙는다. 효성 오너가 일원들이 조 명예회장 보유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주식 평가액이 정확히 산정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계에서는 효성 오너가에 약 40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속에 대한 대비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으며 계열사로부터 배당금도 받아왔다.
◇지난 6년간 보수·배당금, 3세 몫 5000억 상회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효성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조 회장은 효성티앤씨,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이사회에 각각 진입해있기도 하지만 보수는 ㈜효성으로부터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8~2020년에는 ㈜효성에서 40억원대, 2021~2022년에는 70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지난해의 보수는 68억원 수준이었다. 6년간 받은 보수를 더하면 374억원이 된다. 조 부회장이 지난 6년간 받은 보수 총액도 280억원으로 계산됐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조 회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효성의 지분을 각각 21.94%와 21.42%씩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매년 ㈜효성으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효성은 정해진 배당성향 없이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재원,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금을 정한다.
㈜효성의 총배당금은 △2018년 1016억원 △2019년 1016억원 △2020년 995억원 △2021년 1294억원 △2022년 895억원 △2023년 597억원으로 나타났다. 6년간의 배당금 총계에서 조 회장은 총 1275억원을 챙겼고 조 부회장의 몫은 1245억원이다.
조 회장의 자금 마련에 기여한 또 다른 계열사로는 효성투자개발이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조 회장이 41%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84억원을 배당에 썼다. 조 회장은 이 기간 배당금으로 총 1100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부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중에서는 ASC의 배당현황이 눈에 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SC가 배당을 실시한 해는 2021년뿐이다. 당시 ASC는 388억원의 배당을 집행했다. 배당금은 100% 주주인 조 부회장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14.59%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티앤씨로부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0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했다.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의 지분 12.21%를 보유 중인데, 같은 기간 수령한 배당금은 172억원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조 회장은 지난 6년간 보수와 주요 계열사 배당금으로 3240억원이다. 조 부회장은 같은 기간 2085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턱 끝까지 차올랐던 주담대, 활용할 카드는 자회사 지분?
2018년 이후로만 살펴봐도 두 사람이 받은 보수와 주요 계열사 배당금의 합계는 5325억원이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손에 쥔 돈이 이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속세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근접한 액수다.
보수와 배당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효성그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매입에 많은 금액을 투입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 공시 자료인 1998년 ㈜효성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조 회장의 지분은 1.39%(27만6119주), 조 부회장의 지분은 0.81%(16만1201주)에 불과했다.
2018년 ㈜효성 인적분할 전까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지분율을 각각 10.18%, 12.21%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인적분할 후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현재의 지분율(조 회장 21.94%, 조 부회장 21.42$)이 완성됐다. 조 회장이 유상증자에 출자한 금액은 1267억원이고 조 부회장은 1377억원을 투입했다.
지분 매입 및 유상증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된 수단은 주식담보대출이었다. 2020년 3월 기준 담보로 묶인 조 회장의 주식은 428만5182주였다. 보유 주식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조 부회장은 같은 시점 보유 주식 중 81%인 363만6878주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보수와 배당금 등을 수령해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당장 상속세로 지불할 자금은 모자라겠지만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 여력이 생긴다. 이를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지주사가 아닌 계열사 중 효성중공업 지분 5.84%(54만4361주, 지분가치 약 1530억원), 효성화학 지분 6.16%(27만9355주, 지분가치 약 180억원), 효성티앤씨 지분 14.59%(63만1617주, 지분가치 약 2100억원) 등을 가지고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4.88%(45만5323주, 지분가치 약 1230억원), 효성첨단소재 지분 12.21%(54만6895주, 지분가치 약 1900억원), 효성화학 지분 6.3%(23만3663주, 지분가치 약 150억원) 등을 쥐고 있다.
특히 조 부회장이 효성첨단소재 등 일부 계열사들을 가지고 독립하는 계열분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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