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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투자기업]뱅카우, 한우 100마리 조각투자 재개…농협 계좌연동가축 투자계약증권 1호 발행사…“안정적 서비스 진행 노력할 것”

이채원 기자공개 2024-06-20 07:59:29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아 가축 투자계약증권 1호 발행사가 됐다. 20일 뱅카우에 한우 100마리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예정이다.

19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스탁키퍼는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 미술품이 아닌 살아있는 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스탁키퍼가 최초다. 20일 뱅카우에는 총 8억9000만원 규모로 한우 100마리가 조각투자 상품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뱅카우에서 한우 조각투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협 계좌가 필요하다. 스탁키퍼는 농협은행과 계좌연동 계약을 맺고 조각투자 거래 환경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조각투자업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연계해 계좌를 연동하고 투자금을 예탁한다.

안재현 스탁키퍼 대표는 “생물 자산으로서 투자계약증권으로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가 돼 기쁘다”라며 “그동안 거래 재개를 위한 환경을 준비해왔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한우조각투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5월 말 한우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디테일한 문장 수정 등을 요청받았고 재개시점이 이달 20일로 미뤄졌다.

스탁키퍼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 당초 지난해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우 조각투자 사업을 재개하려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일환으로 송아지가 자라는 전 과정에 있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사료가격을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사료 회사들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스탁키퍼는 수개월 동안 이들을 설득했고 다시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말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조각투자업체들은 지난 1년 간 사업을 중단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준비에 몰두했다. 앞서 미술품 조각 투자로는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며 거래를 재개했다.

스탁키퍼는 지난 2021년 출범했다. 뱅카우에서는 4만원대부터 500만원까지 넓은 범위에서 금액을 선택해 한우에 투자할 수 있다. 뱅카우에서 키우고 있는 소는 1400마리가 넘는다. 서비스 출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누적 60억원, 1만9000건의 펀딩 건수를 달성했다. 회사는 지난해 58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신한벤처투자, CKD창업투자, 현대기술투자, KT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 IBK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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