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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내부등급법 보완 속도…정식 신청 눈앞 도입 가정 대손준비금 산출 체계 구축…금감원 요구 작업 막바지 예상

이재용 기자공개 2024-08-08 11:23:08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6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숙원 사업인 내부등급법 도입을 위한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내부등급법 도입을 가정한 '대손준비금 산출 프로세스 개선'을 시작한 만큼 도입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에 관한 사전점검을 한차례 받았다. 향후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이뤄지는 대로 최종 점검을 위한 정식 신청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부등급법 도입 가정 대손준비금 산출 프로세스 구축

수협은행 송파구 본점.
수협은행 리스크관리부는 6일 서울 송파구 본점에서 '리스크관리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설팅사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고도화 프로젝트는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실행기준과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 전망 반영 실무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 사항은 크게 △위기상황분석 △거액익스포져 △충당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손충당금 부문에서 '내부등급법 기준 대손준비금 산출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는 점이 눈에 띈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 리스크 측정요소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지 않아 표준등급법을 적용해 왔던 수협은행은 RWA 산출 등에 이점이 있는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한 차례 내부등급법 도입 사전 점검을 받았고 보완사항을 개선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 수협은행은 현재 표준방법 적용으로 미산출 중인 대손준비금 예상손실에 대해 내부등급법 적용시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산출 로직 점검과 산출 포함 대상 계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시행을 가정한 프로세스 구축인 셈이다.

◇보완 막바지 단계로 예상…높아진 정식 신청 기대감

내부등급법 사전점검 이후에는 전환을 위한 최소 요건을 모두 갖출 때까지 금감원의 개선 요구와 해당 은행의 보완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일련의 절차들은 은행의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만큼 은행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구축 과정 등을 들여다보면 당행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준비 단계가 가늠된다. 도입을 가정한 산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 수협은행의 경우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수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IT컨설팅 회사 이넥스트아이(ENEXT-I) 등을 통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개발프로젝트를 완수한 상태다. 향후 일부 보완 작업 등을 거치면 정식 신청과 최종점검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가장 최근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지방은행과 우리금융의 사례를 보면 금감원의 최종 승인까지 2년가량이 소요됐다. 이를 고려한 전환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사전점검 이후) 개선한 사항을 보고받아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다다르면 정식 신청을 받고 최종 점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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