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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등급 분석]'부당지원' 승소 SPC삼립, ESG 통합등급 'C→B' 상승지배구조 D→B 상승, 검찰 기소·공정위 제제 등 리스크 해소 영향

홍다원 기자공개 2024-12-02 09:36:46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C그룹의 주력 상장사인 SPC삼립의 ESG 통합등급이 1년 상승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D에서 B로 두 단계 개선된 점이 컸다. 올해 SPC그룹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점이 등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정기 ESG 등급 조정에 따르면 SPC삼립의 2024년 ESG 통합 등급은 'B'를 기록했다. 2023년 통합 C등급과 비교해 한 단계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환경(E) 등급은 C에서 B로 한 단계, 지배구조(G)는 D에서 B로 두 단계 상승하면서 통합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사회(S) 등급은 B에서 C로 내려왔다.

한국ESG기준원은 ESG기준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ESG 등급조정 내역과 2분기 등급조정 이후(2024년 7월~2024년 10월) 확인된 ESG 위험 요소 등을 반영해 정기 등급을 결정했다.

등급 상승이 이뤄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SPC삼립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점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전 SPC 대표이사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이 꼽힌다.


그간 사회와 지배구조 등급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ESG기준원은 ESG등급 평가 시 이사회 구성원의 구속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의 제제 발생을 등급 하향 사유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으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샤니 판매망 저가 양도와 상표권 8년 무상 제공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가 밀다원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해 '통행세'를 몰아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위는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황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SPC삼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과징금 647억원도 취소됐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허 회장과 황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크게 기본 평가(시스템 및 관행 평가)와 심화 평가를 거쳐 ESG 등급을 평가한다.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이사회 구성원의 사법 리스크와 공정위 제제 등의 사유는 심화 평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2023년 평가 당시에는 심화 평가 측면에서의 감점 사유들이 존재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감점 사유들이 줄어들면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소송 승소 등 구체적인 사안이 전반적인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리스크 해소로 심화 평가에 반영되는 감점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C삼립 관계자 역시 "이번 공정위 최종 승소가 지배구조와 통합등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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