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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생크션 리스크]iM캐피탈, 인사시스템 '오작동' 노동위서 이행강제금 부과해고무효 확인 소송 피소…법적 리스크 확산 우려

김경찬 기자공개 2025-02-04 12:34:29

[편집자주]

캐피탈사 CEO들은 2025년 중점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캐피탈사는 타 업권 대비 금융사고나 제재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업권에 대한 제재망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도 '생크션(Sanction)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체계와 시스템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M캐피탈은 내부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나 iM캐피탈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받은 제재가 과태료 1건이다. 이후 일부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DGB금융 편입 이후 제재 1건, 대구지검 과태료 부과받기도

iM캐피탈 공시에 따르면 2012년 DGB금융에 합류한 이후 한 번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2017년 제재를 받았으며 과태료 92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캐피탈은 이사회 결의 없이 4건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불건전한 대출모집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당시 iM캐피탈에서는 타사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관련 담당자들에게는 견책 등이 조치되면서 iM캐피탈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징계를 완료했다.


같은해 iM캐피탈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2018년 대구은행의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관련해 iM캐피탈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iM캐피탈이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위반으로 iM캐피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4회 부과, 내부 시스템 점검 필요성

최근에는 직원 부당해고가 불거지면서 관련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iM캐피탈은 2022년 전 기업금융본부장을 면직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가 적정하지 않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본부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이를 인용하면서 iM캐피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총 네 차례 이뤄졌다. iM캐피탈은 2022년 975만원을 부과받으며 6개월 후 1425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12월에는 1875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지난해 5월에 2325억원으로 늘어났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iM캐피탈은 2017년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 인사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뿐 아니라 인사 체계, 업무 행태,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iM캐피탈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을 위한 관리체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iM캐피탈의 내부통제는 감사위원회와 검사부, 준법감시인, 준법지원부 등이 전담하고 있다. 2022년까지 내부감사조직으로 상근감사를 뒀으나 지난해 감사위를 신설하며 조직 체계를 강화했다. 검사부는 감사위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은 준법감시인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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