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 풍향계]RSU 도입 1년, 세제혜택 '아직'…택스센터 문의 빗발기업 고객 관심 확대…특례 전무, 솔루션 제시 한계
이지은 기자공개 2025-02-27 15:29:50
[편집자주]
국내 WM(Wealth Management)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운용사 등을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PB(Private Banker)부터 콘트롤타워인 본사 리테일 파트, 여기에 자산을 굴리는 펀드매니저가 얽히고설켜 있는 생태계다. 더벨은 이 시장의 화두와 동향, 그리고 고민 등 생생한 얘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진국형 성과 보상 제도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이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대기업을 비롯해 벤처기업들도 RSU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스톡옵션과 달리 납부 특례 등 특례제도가 여전히 부재하다. 이에 따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납세 관련 문의가 증권사 택스(Tax)센터에도 닿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RSU를 인센티브 제도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RSU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선 근속 조건이나 발행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스톡옵션의 단점으로 거론됐던 인력 유출이나 주가 하락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RSU는 2024년 1월 9일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도입 이래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RSU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에코프로그룹, 두산테스나 등 주요 기업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RSU를 부여했고 올해 초에는 이마트가 임원 RSU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가 또한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우수 인재를 오래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스톡옵션 보다는 RSU를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실무적으로도 스톡옵션은 직원이 여러번 나눠서 행사하면 그때마다 등기에 나서야 하는 반면 RSU는 처음 발행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Tax센터들에도 관련 납세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RSU는 스톡옵션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까닭에 컨설팅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차익의 일부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RSU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통상 주식 보상은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차익을 얻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문의 대응에 어려움이 적진 않은 모습이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과세특례 조항이 없기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특례에 의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스톡옵션 행사 후 납부해야할 총 세액을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이같은 특례 조항들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왔다.
반면 과세특례 조항이 없는 RSU는 근로소득세 부과에 따른 납세 부담이 적지 않다. 자사주를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보유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해서다. 양도소득세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 과세 규모가 크게 늘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세무 관련 관계자는 "최근 벤처기업들이 RSU 도입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개인들을 대상으로 부과될 근로소득세를 마련할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데 관련 납부 특례가 RSU는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업계가 정부에 RSU 과세특례 도입을 요구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당시 정부 기관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RSU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벤처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 도입이 무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GK인사이츠', 첫 이사회…'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프로젝트 시동
- 이차전지 상장사 윤성에프앤씨, 400억 CB 발행 성공
- '대형 PE 각축' LG화학 워터솔루션 인수전, 글랜우드 PE 승기
- [Korean Paper]등급전망 '긍정적' 동양생명, 5년만에 후순위채 복귀전
- 리브스메드, 흑자전환 여건 개선…5월 예심청구
-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 지원자 대거 서류 탈락
- 롯데칠성음료, '새로' 고객 접점 확대에 방점
- [New Issuer]한국물 데뷔 도전 포스코홀딩스, '장기물' 베팅 전략
- [코스닥 유망섹터 지도]미국발 훈풍, 국내 LNG 플레이어 수혜 '부각'
- 두산건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무순위 청약
이지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KB증권, '미매각' 천보 CB 처분 사력…운용사들 '고심'
- 케이리츠운용 매각 난항, 후순위 대주 상상인증권 '난감'
- 미래에셋운용 IFC 계약금 반환 소송 '내달 윤곽'
- 중국 주목하는 미래에셋운용, 테마형 ETF 출시 검토
- 국내 우량주에 무게, 단기채 선호도 여전
- [thebell note]시니어 PB 활용법
- [인사이드 헤지펀드/Monthly Review]KB증권, NH증권과 격차 1%대…1위 자리 굳혔다
- [인사이드 헤지펀드/Monthly Review]'설정액 56조' 증가세 지속, 대체투자 펀드 주목도 여전
- 이지스운용, 메자닌 담는 '멀티플러스 2호' 추진
- 알토스벤처스, 크림 구주 인수 검토…1조보다 낮은 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