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int]케이웨더,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 출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 작업장에 체감온도 측정기 상시 비치 의무
성상우 기자공개 2025-05-13 09:00:26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3일 09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날씨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케이웨더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 관련 내용 신설로 각 작업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정부 시책에 맞춘 신제품 출시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상시 구비해야 하며, 각 측정값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케이웨더의 신제품은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본적 기능을 비롯해 체감온도 측정값도 화면에 표시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은 실외용 2종, 실내 4개 종류로 구성됐다. 사물인터넷(IoT) 기능과 데이터 저장, 행동 요령 알림 등의 기능에 따라 모델 종류를 구분했다.

실외용 모델은 폭염에 관련된 흑구온도와 풍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됐다. 실내용 측정기는 온·습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값을 보여주고,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보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케이웨더의 이번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공기빅데이터플랫폼 Air365'와 연동돼 체감온도 정보를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폭염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및 행동 요령을 4단계로 구분해 화면에서 팝업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체감온도가 위험 수준일 경우,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하면서 14~17시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민감군의 옥외 작업을 제한해 달라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작업장 내 폭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 안내 페이지도 화면에 표시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각각의 온열질환에 따라 응급조치 요령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온열 질환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에 대비해 작업장 내 체감온도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케이웨더의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가 폭염 관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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