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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발언, GS 유리해졌다? 외국인 방산 투자규정 유명무실..GS 외자유치 전략 득세

박준식 기자공개 2008-09-10 11:40:26

이 기사는 2008년 09월 10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통해 방위산업의 해외매각을 규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우조선 매각에서 적정수준의 외자유치를 모색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GS라는 특정후보가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매각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포스코와 GS, 한화 등 원매인들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 규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3항과 시행령 7조 등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방위산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수함 등을 만드는 대우조선의 경우 매각측인 산업은행이 방산 부문을 분리 매각하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위산업 투자규정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인수합병의 경우 정부심의를 받지 않아도 무관)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다.

문제는 방위산업 투자규정에서 외국인들이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외국인이 경영권 아닌 소수지분(10% 이하)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10% 이내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복수의 외국인들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각자 특정 후보가 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조2항은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의 10% 규제 목적은 외국인이 복수일 경우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외국인이 복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 사실상 규제는 유명무실해 진다. 지식경제부나 산업은행이 복잡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한 투자자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우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 "외화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에서 적정수준 외자를 유치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GS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은 기술력 유출을 우려해 외자유치를 제외한 인수금융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외자 유치가 원매자의 주요 조건으로 여겨지면서 혼선이 시작된 것이다. 전 위원장의 언급이 나온 후 포스코와 한화 등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후보들은 1조원 가량의 유럽은행 자금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로 기존 인수금융에 외자 비율이 많아 불리하다던 GS만 유리해진 것"이라며 "현행 규정의 맹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특정 후보 밀어주기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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