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10월 16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의 대우조선해양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상 약식재판 수순을 밟고 있다. 후보들의 법무 자문사들이 서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산업은행 측 법무자문사의 유권해석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후보자격을 두고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와 한화그룹에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토록 요구했다.
양사는 즉각 담당 법률 자문사에 논거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포스코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화는 법무법인 세종에 이번 인수전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태평양은 산업은행이 제공한 입찰 안내서 상의 문구를 토대로 포스코의 참여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입찰 안내서에는 주요 후보가 최종입찰 후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동의 아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화의 대리인인 세종은 GS의 이탈이 결과적으로 제출된 포스코 측의 입찰제안서를 허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격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GS는 대우조선 인수시 50%의 지분을 떠안기로 했던 주요 구성원이므로 사실상 포스코 컨소시엄 전체의 입찰포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간 주장이 맞서면서 논쟁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도 확대됐다. 포스코가 GS의 이탈을 알면서도 입찰 제안서를 제안한 것이 '악의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다. 특히 GS는 입찰제안서 제출 이전 컨소시엄 탈퇴를 확정하고 포스코 측에 추후 손배소 금지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커지고 있다.
GS의 예정된 이탈은 타후보의 형사고발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S가 지난 13일 입찰 당일 갑자기 언론을 통해 먼저 탈퇴의사를 표명한 것도 자문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의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마감 후에 이탈을 표명할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입찰방해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첨예한 주장이 제시되자 재량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자문인력은 물론 본사의 파트너 변호사들까지 동원해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 자문을 맡은 시니어 변호사 중에는 전직 대법원 재판관까지 지냈던 인물도 있어 이들의 의견서는 사실상 판결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공정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나친 법리논쟁이 야기됐다"며 "사실 이번 문제가 주관사의 재량으로도 판단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산업은행의 면피성 행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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