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1월 14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네상스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 유진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르네상스 PEF측은 14일 "양측이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매도자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 및 제3자로의 매각 행위가 신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
르네상스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당사’)는 유진기업(이하 ‘매도자’)이 1월 12일 및 13일에 걸쳐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보유한 유진투자증권㈜ 보유 지분 매각(이하 ‘본 거래’)과 관련해 당사는 2008년 12월 18일 최종입찰제안서를 매도자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당사는 가격 및 투자 구조 등 제반 매각 조건에 대해 매도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는 동월 26일 본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사와 매도자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는 양해각서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미뤄왔습니다. 결국 2009년 1월 12일 매도자는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 없이 ‘매각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하루 뒤인 13일에는 본 거래 매각 대상 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5,000만주를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습니다.
양측이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본 거래에 임했던 당사로서는 이러한 매도자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 및 제3자로의 매각 결정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도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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