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2월 18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 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한국토지공사와 손잡고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행사가 상가용지를 낙찰 받으면 토공과 약정이 체결된 제1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은행권이 대출에 난색을 표하면서 택지지구 곳곳에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연 14%~15%에 이르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분양 대금 연체가 토지공사의 자금 회전력을 떨어트리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반환채권 협약에 따른 상업용지 대출 확대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장 부도 등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스위스는 토공과 협약 체결을 통해 전체 분양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공사와의 협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연체 금리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출 기한은 6개월~1년 사이 단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시행사가 사업 승인을 취득하고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제1 금융권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개발금융부 김대암 부장은 "한국토지공사와 반환채권 지급 약정 체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금 대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업장은 경기도 판교, 동탄이나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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