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IPIC 공방, 6월말 선고 '속전속결' 재판부 IPIC 추가 증인신청 '기각'..6월25일 선고
이 기사는 2010년 05월 28일 1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의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오는 6월 일단락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0부는 28일 현대중공업과 IPIC간의 3차 변론을 듣고 "추가 심리 없이 다음달 25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IPIC는 지난해 11월 국제중재법원(ICC)로부터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측에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25% 싸게 매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IPIC는 판결 수용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곧장 IPIC에 판결을 이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IPIC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IPIC(세종)측은 "ICC의 결정은 국내 회사법이나 상법 등에 근거했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회사법 전문가인 이철송 한양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와 재판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변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태평양은 증인 신청에 반대했다. 법률 해석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며 세종 측이 ICC의 판결 내용을 잘못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 측의 해석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인채택 없이 심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세종이 신청한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IPIC가 고의적으로 배당을 회피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 대표는 "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설비 투자를 위해 IPIC 측에 무배당을 요청했다"며 IPIC의 배당 회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 현대오일뱅크의 IPIC에 대한 배당금이 2억달러를 넘을 경우 현대중공업이 IPIC가 가진 지분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중재 과정에서 알았다"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IPIC가 임명한 최고 경영자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국제중재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는 없었다"며 다음달 25일 선고에서 승소를 확신했다. IPIC측이 패할 경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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