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7월 12일 16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불필요한 보증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시공사의 지급보증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LH공사가 펀딩(funding) 작업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토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롯데건설은 김포 신도시 아파트 사업을 위한 PF 999억원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해 만기 연장했다. 지난해 6월 963억원의 1차 브릿지론 만기 도래에 따른 것이다.
주관사는 KB투자증권이고 발행금리는 4.70%대 수준이었다. 만기는 내년 1월14일.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c-13BL 일원에 아파트 107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PF 구조다. 시행사 새롬파트너스에 대한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에다 토지 판매자인 LH 공사의 중도금 반환채권·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 담보로 신용보강이 이뤄졌다. 시행사가 대주단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LH공사가 그동안 받은 토지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뜻이다. 단 ABCP 신용등급은 롯데건설의 A2+를 받았다.
롯데건설의 연대보증과 LH공사의 중첩보증이 이뤄진 셈이다. 토지중도금 반환채권에 대한 법적 논란으로 이같은 구조의 PF가 쉽지 않고 또 단독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에 이 구조의 PF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는 대부분 시공사의 보증 능력이 없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사가 여러개일 때 필요한 PF 구조"라며 "등급이 우량한 롯데건설의 PF에 LH공사가 끼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서 ABCP 발행금리는 다소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자금조달의 실질 주체인 롯데건설이 이득을 본 것이다. 이 외에도 LH공사는 고양 삼송 지구와 남양주 별내 지구 등지의 사업에서도 이같은 구조의 PF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추천 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권이 중도금 반환채권·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사들이 별도의 담보 없이 금융권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시공사 위주로 진행되는 국내 PF 특성상 시행사보다는 시공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다.
한편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에서 시공사 보증이 쉽지 않자 1~3차 중도금 펀딩에서 LH공사는 토지중도금 반환채권으로 보증에 나서기도 했다. 4차 중도금 펀딩에서는 대주단 채무 인수 구조 PF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금융권에서는 토지 판매자의 무리한 보증이 요구되는 4차 구조는 LH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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