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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종건 ABCP 투자자 어쩌나 비협약 채권은 별도의 조정안 필요

윤아영 기자공개 2010-08-05 10:01:57

이 기사는 2010년 08월 05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성우종합건설이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단이 비협약채권인 ABCP의 투자원금을 우선 변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일 천안 두정동 사업 시행사인 명보디앤씨가 유동화법인 엠오스타를 통해 발행한 ABCP의 기업어음등급을 C에서 D로 떨어뜨렸다.

지난달 30일 차입금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ABCP의 신용을 보강한 성우종합건설과 성우종합건설의 모회사인 현대시멘트가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엠오스타는 지난 1월 시행사 명보디앤씨에 실행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성우종합건설과 현대시멘트가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과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했다.

ABCP 발행을 주관한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에게 35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지난 6월 성우종합건설과 현대시멘트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자금 회수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은 협약 채권자로 분류돼 채무유예 등의 워크아웃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 등의 투자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개별 기업, 공공기관일 경우는 비협약 채권자로 분류된다.

비협약 채권자들은 채무유예와 관련해 별도의 조정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 채권단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80%를 현금으로, 20%를 주식으로 바꿔주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단이 금호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원금을 우선 변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우종건 ABCP에 투자한 개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우종합건설과 현대시멘트는 지난 6월부터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이다. 채권단의 실사가 끝나야 채권조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당장은 ABCP 투자원리금 상환이 어렵다.

성우종합건설의 회계법인 실사는 10월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차 채무유예기간은 9월7일까지이지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회계법인 실사가 끝나더라도 투자원금을 단기간 내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채권단이 소액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장기 분할 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

성우종합건설은 오는 8월9일 남양주 화도읍에 1005억원 규모의 ABCP 만기가 추가로 도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비협약 채권 투자자를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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