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요구 해지지급금·투자위험 분담금 현실화 등..기재부에 요구 방침
이 기사는 2010년 11월 19일 11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요 건설사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막혀 있는 자금 조달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수정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 요구안에는 사업 해지시 정부 지급금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대체하고 있는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의 현실화가 포함돼 있다. 민자사업의 건설사 지분 출자 비율 완화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촉진대책'에 대해 21개 건설사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련 예산권을 쥐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정부 부담 최소화 정책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권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민자사업은 이미 해지 위기에 놓여 있다. 제2영동 고속도로의 경우 12월말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해지가 된다.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역시 12월말까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해지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투자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진행하던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멈출 경우 정부가 해지 지급금을 지불하는데 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현재 사업 상각 방식)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후순위 대출도 보호가 될 수 있다.
자금 재조달(Refinance)시 발생하는 금융 이익에 대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불합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운영 기간으로 접어들 경우 대부분 자금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생기는 이익을 현재는 사업자와 정부가 50%씩 나누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MRG도 없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 출자 비율 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민간 사업의 건설사 출자 비율은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경우 5%, BTO(build-transfer-operation)는 20%인데 이를 각각 2~3%, 10%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또 건당 3000억원 한도인 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보증 한도를 투자비의 50%로 높여달라고 하고 있다. MRG를 대체하는 투자위험 분담금 적용 범위 역시 정부 고시 사업에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투자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공공 사업으로 주체는 역시 정부"라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이 이를 보조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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