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토개발리츠, 동탄2신도시 첫 적용 토지보상 할 대토로 현물출자...LH 전문성·공정성 활용
이 기사는 2011년 01월 13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代土)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대토개발리츠가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 적용된다. 대토개발리츠가 활성화되면 LH는 토지 현금보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12일 "2009년 6월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가 첫 대토개발리츠 시범지구가 될 것"이라며 "대토보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리츠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현재 동탄2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를 대토개발리츠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작년 말까지 900억원의 대토보상 신청을 받은 동탄2신도시는 6월까지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 중 리츠 투자자를 모을 계획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2012년 12월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받는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LH가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정부의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현금보상이 늘어나자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토보상은 다른 보상제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게다가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전매제한 금지와 토지개발 전문성 부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에서는 대토개발리츠를 기획하게 됐다. 대토개발리츠는 LH가 자산관리(AMC)를 맡아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의 토지를 개발하는 리츠이다. 작년 4월 '토지보상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토개발리츠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주민들은 대토개발리츠를 통해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LH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리츠의 투자자로 사업 진행에 참여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된다.
LH 관계자는 "LH의 신용도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성 높은 개발상품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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